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나 부업 형태)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고, 사업자 정산은 따로 해야 하나요?”, “두 소득을 합산해서 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투잡 연말정산 하는 법
1.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해줍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을 1~2월에 회사가 대신 정산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이에요. 따라서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사업·임대·이자 등)이 있다면 나중에 합산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투잡)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만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 급여에서 이미 정산된 근로소득도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회사 연말정산에서 이미 정리됨
- 사업소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
즉,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과 개인사업자 소득신고는 절차상은 따로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세청이 두 소득을 합산해 세금 계산을 합니다.
3. 실제 세금 계산 흐름 예시
예를 들어,
- 직장 급여(근로소득): 4,000만 원
- 개인사업자 수입(사업소득): 1,200만 원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이미 정산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 1,200만 원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국세청은 두 소득을 합쳐 총 5,200만 원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세액을 고지하거나 환급해줍니다.
즉, 연말정산은 1차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는 최종 정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
-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나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방식 중 선택 가능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홈택스에서 매출·지출 자동 불러오기 가능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첨부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 가능
특히, 12월 퇴사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회사에서 받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걸 누락하면 근로소득이 별도로 과세되어 ‘이중과세’처럼 보일 수 있어요.
5. 절세 팁: 사업소득 경비는 꼼꼼히 챙기세요
사업소득이 있다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운영비, 장비 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등이 사업 관련이라면 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해 5월 신고 때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 요약
| 구분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
| 대상 | 근로소득자(직장인)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 시기 | 매년 1~2월 | 매년 5월 |
| 신고 방법 | 회사에서 자동 처리 |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 |
| 내용 | 급여·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 사업소득 + 근로소득 합산 최종 정산 |
결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지만 결과는 하나
직장과 개인사업을 함께 하는 투잡이라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고, 개인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추가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국세청은 두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하므로 결국 하나의 결과로 합쳐지는 셈이에요.
요약하자면: 연말정산은 회사가, 종합소득세는 내가. 하지만 세금은 결국 한 통장 안에서 계산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