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나 골드바를 살 때 카드 결제를 하면 “이게 소득공제에 들어가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가 결제라 공제 여부가 궁금한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규정이 간단합니다.
금 구매도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가 될까?
결론은 된다입니다. 금(귀금속 포함)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배제 품목(예: 자동차 구입 등)에 금·귀금속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제되는 걸까?
금 구매액 자체를 따로 공제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카드 사용액 공제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적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각 공제율 다름
- 연간 공제 한도 내에서 혜택 적용
결국 금을 구매했다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가 되어 연말정산 카드 공제 계산에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금 구매 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이는 체크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누락되면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 총급여 25% 이하 사용으로 공제 기준 미달
- 사업자(판매처)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간소화에 누락
- 결제 방식이 카드·현금영수증이 아닌 경우
즉, 규정상 금 구매 자체는 배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제 요건(25% 초과 여부 등)을 충족해야 실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
- 금 구매액이 카드 명세서에 정상 반영됐는지 확인
-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누락될 가능성 있어 직접 검토
- 큰 금액은 한도에 걸릴 수 있으므로 연간 공제 한도 체크
- 회사 제출 시 카드 명세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본 준비
정리
금·귀금속 구매는 ‘특수 품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요건(총급여 25% 초과 사용 여부, 연간 공제 한도)과 영수증 반영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