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가?”입니다. 실제로 자퇴·휴학·제적처럼 학적이 바뀌면 국가장학금은 대부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반환 기준과 금액 계산 방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자퇴하면
자퇴하면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할까?
네. 자퇴를 하면 대학 등록금 규칙에 따라 환불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장학금이 등록금으로 이미 처리되었기 때문에, 학교는 환불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만큼 장학금도 회수하게 됩니다.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반환 금액은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수업 진행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반환액이 달라집니다.
- 학기 초 바로 자퇴 → 대부분 전액 반환
- 학기 일정 부분 진행 후 자퇴 → 일부 반환
- 학기 상당 부분 진행 후 자퇴 → 반환액 없음(대학 규정 따름)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생이 받았던 국가장학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회수된다는 것입니다.
전액반환과 일부반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퇴 시 학교에서 반환서약서 작성을 안내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일부반환 : 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만 반환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소모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 → “수혜횟수 미누적” 처리
즉, 일부만 돌려주면 장학금 1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전액을 돌려주면 “받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나중에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반환은 어디에 입금해야 하나요?
반환액은 대학이 안내하는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계좌는 학생에게 따로 부여되며,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수혜횟수가 그대로 남아 불이익이 생깁니다.
반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혜횟수 자동 누적
- 다음 학기 장학금 심사에서 불이익
-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장학금 거절 가능
자퇴가 아닌 휴학을 해도 반환해야 하나요?
네. 휴학해서 등록금을 학교로부터 환불받는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입학금·등록금 환불 비율에 따라 국가장학금도 동일하게 반환 처리됩니다.
이미 다른 장학금과 함께 받았다면 중복지원 문제가 생길까?
가능합니다. 해당 학기의 등록금보다 많은 금액을 여러 장학금으로 받았다면 이를 ‘중복지원’으로 간주합니다.
- 등록금 초과 금액만큼 반드시 반환해야 함
- 초과 금액 반환 후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중복지원은 심사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환하여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명의로 신청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이름으로 신청한 경우 수혜가 불가하며, 자퇴·휴학·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자퇴 시 국가장학금은 ‘반환이 기본’, 선택에 따라 수혜횟수 조절 가능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퇴·휴학 시 국가장학금은 대부분 반환 대상
- 일부반환 → 장학금 1회 사용 처리
- 전액반환 → 수혜횟수 미누적
- 반드시 1개월 이내 반환해야 함
- 가상계좌는 대학에서 별도 안내
자퇴를 고려하고 있다면, 학교 장학팀에 먼저 문의해 “반환액이 얼마나 되는지” “전액반환 선택이 가능한지” “수혜횟수가 어떻게 남는지”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