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언제·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자퇴·휴학·중복지원 문제가 생기면 장학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환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학생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환해야 하는 경우, 금액 계산 방식, 반환 기한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어떤 경우에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할까?

한국장학재단은 아래 상황에서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퇴 — 학적 소멸
  • 제적 — 규정 위반 또는 학업 포기
  • 휴학 — 등록금 환불 발생 시
  • 중복지원 — 등록금보다 많은 금액을 여러 장학금으로 받았을 때

즉, “등록금 환불이 생기거나 초과 수혜가 발생하면 무조건 반환”이 원칙입니다.

반환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반환 금액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학교 첫 주에 자퇴 → 거의 전액 반환
  • 학기 중반 자퇴 → 일부만 반환
  • 학기 후반 자퇴 → 반환 없음(대학 규정에 따라 다름)

이 규칙을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 금액이 나오고, 국가장학금도 그 금액만큼 똑같이 회수됩니다.

일부반환과 전액반환의 차이는 무엇일까?

학교는 반환 시 ‘반환서약서’ 작성 안내를 합니다. 여기서 학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반환 – 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반환 – 장학금 수혜횟수 1회 차감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 전체 금액을 그대로 반환 – 수혜횟수 차감 없음

즉, 앞으로 장학금을 더 받을 계획이 있으면 전액반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어디로 입금해야 하나?

반환금은 대학이 안내하는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에 입금합니다. 학생마다 계좌가 다르게 부여되며, 대학 행정실 또는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 기한은 얼마나 될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입금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반환 → 수혜횟수 자동 누적
  • 장학금 심사에서 불이익
  •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보류 가능

반환기한을 넘기면 다음 학기 장학금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지원이면 어떻게 처리될까?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초과 지원 금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장학금을 받다가 등록금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초과 금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 초과된 금액만큼 반환
  • 반환 후에는 해당 학기 장학금 재심사 가능
  • 미반환 시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

부모 명의로 신청했으면 반환해야 하나?

국가장학금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이름으로 신청한 경우 자체가 심사 탈락이라 반환 문제가 아니라 수혜 자체가 불가합니다.

결론: 국가장학금 반환은 ‘등록금 환불 여부’가 핵심 기준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는 핵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퇴·제적·휴학으로 등록금 환불 발생
  • 여러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초과 수혜
  • 반환금은 가상계좌로 1개월 내 납부
  • 일부반환은 수혜횟수 차감, 전액반환은 차감 없음

자퇴·휴학·편입을 고려 중이라면, 먼저 등록금 환불액을 확인하고 반환 여부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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