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원, 양도소득 포함 여부 정리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100만 원 기준이 정확히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건가요?” 또는 “양도소득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판단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양도소득은?

부양가족 소득요건의 핵심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세법에서 부양가족 요건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단순히 세금을 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세금을 이미 납부한 소득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은 모두 포함될까? (주택·해외주식·국내주식)

네. 양도소득은 예외 없이 소득금액 산정에 들어갑니다. 해외주식에서 차익이 생겼든, 주택을 팔아 이익이 났든, 세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소득요건 판단에 포함됩니다.

예시로,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 원과 주택 양도차익이 있다면 두 금액은 합산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득요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냈는데 왜 소득으로 보나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인데, 세금을 냈다는 사실과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세금 납부 여부보다 ‘해당 소득이 얼마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즉, 분리과세·신고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금액 자체가 기준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1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과세대상 소득이 포함됩니다.

  • 양도소득 (주택, 해외주식, 국내주식 과세대상)
  •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 이자·배당소득
  • 사업소득 (임대·프리랜서 등)
  • 일부 연금소득

즉, 부양가족이 다양한 형태의 금융·재산·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소득요건을 초과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무엇일까?

아래 소득들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 (기초연금, 장학금 등)
  •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장애인·유공자 각종 지원금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단기 알바만 하셨고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공제가 안 되나?

맞습니다. 양도소득은 발생 금액이 대부분 크기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주택을 매도하셨거나 해외·비상장주식에서 차익이 생긴 경우에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소득요건은 ‘과세 여부’가 아니라 ‘금액’으로 판단한다

  1.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
  2. 양도소득은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합산
  3. 세금 납부 여부는 판정기준이 아님
  4.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공제 가능
  5. 비과세 소득은 소득요건에서 제외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한 뒤 공제를 신청해야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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