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동안 소득이 없어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왔는데, 최근에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계속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될까?”
인터넷을 찾아보면 어떤 글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고 적혀 있고, 또 어떤 글에는 “공적연금 516만 원 이하”라고 쓰여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기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 사례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금받는 부모님
1. 부양가족 소득요건의 기본 원칙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부모님·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먼저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것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것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우리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각 소득에서 공제(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를 뺀 뒤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금처럼 공제가 적용되는 소득은 “실제 연금 수령액”과 “소득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공적연금이 있을 때 왜 516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올까?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액 전체가 곧바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연금소득공제로 빼고 남은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에서 정해둔 연금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면, 공적연금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간 총 연금액(비과세분 제외)이 약 516만 원일 때 연금소득금액이 딱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 공적연금 총연금액 516만 원 이하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등록 가능
- 공적연금 총연금액 516만 원 초과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부양가족 등록 불가
즉 “연금소득 516만 원”이라는 말은 결국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을 쉽게 풀어쓴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3. 노령연금 월 27만 원인 경우
이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몇 년 전까지는 소득이 전혀 없어서 연말정산 때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노령연금을 매달 27만 원 정도(연 324만 원 정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기준인지, 516만 원 이하 기준인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 월 27만 원(연 324만 원)을 받는 어머니를 계속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먼저,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원칙입니다. 공적연금만 있을 때는 이 기준이 연금 총액으로 바뀌면서 “총 연금액 516만 원 이하”라는 숫자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질문 사례의 어머니는 연금 총액이 연 324만 원 정도이므로 516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요건(직계존속은 보통 만 60세 이상)과 관계 요건(부모님, 시부모·장인·장모 등)을 충족하고, 다른 자녀가 이미 어머니를 공제받고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4. 공적연금 외에 주의해야 할 소득들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은 어머니께서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이 추가로 있으면 합산해서 100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국내·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
- 근로소득(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 사업소득(가게 운영, 임대소득 등)
-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경우(연 2천만 원 초과 등)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중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런 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소득금액을 모두 더했을 때 100만 원을 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정리: 노령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 기본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다.
- 공적연금만 있다면, 총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본다.
- 질문 사례처럼 월 27만 원(연 324만 원) 수준의 노령연금만 있다면, 다른 소득이 없는 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 다른 소득(양도·사업·근로·사적연금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다시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
- 나이 요건, 관계 요건, 다른 형제자매의 중복공제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적연금은 “연금액 전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연금액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매년 훨씬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