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는 “이 상태에서도 가족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복지 성격의 급여일 뿐, 근로 계약을 통해 받는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준에서 말하는 ‘근로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실업급여만 받고 있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 요건은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일용직·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어떠한 소득이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같이 거주하거나, 따로 살더라도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관계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연말에 취업하면?
중간에 취업하여 새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금액이 연간 기준 100만원을 넘는 순간, 부양가족 등록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문제되지 않지만, 다음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알바·단기 근로 등으로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등록 후 매출 발생
- 공모전 상금, 강사료, 기타소득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잠깐 해도 소득금액이 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실업급여만 있다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
정리하면,
-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따라서 실업급여만 받은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 단, 실업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생기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부양가족 동의 절차나 홈택스 메뉴가 헷갈린다면, 관련 글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삭제·중복신청 정리”도 같이 참고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