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크게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요금 20% 할인 혜택이 새로 도입됩니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어떤 차량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
지금까지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임차·대여(렌트·리스)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
-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사용 중인 차량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 100% 면제
- 장애인·기타 유공자: 50% 감면
다자녀 가구는 어떤 혜택을 받나?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미성년(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한 고속도로 할인 제도가 처음 도입됩니다.
- 할인율: 주말·공휴일 20% 할인
- 기간: 3년간 한시 적용
- 적용 구간: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운행 시
다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일 것
- 부 또는 모가 반드시 차량에 승차해야 함
-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해야 적용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세대당 1대만 할인
이번 개정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