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총정리|다자녀·하이브리드·전기차·경차까지 한 번에

자동차를 살 때 부담되는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그런데 조건만 맞으면 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거나 수십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친환경차 구매자, 경형자동차 구매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①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 3명 이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감면 내용
승차정원 7~10인 승용차취득세 전액 면제
그 외 승용차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공제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전액 면제
1톤 이하 화물차전액 면제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전액 면제

중요 제한
이미 감면받은 차량을 보유 중이거나,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 등록 시에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②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경감 (자녀 2명)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동일 기간(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경감 내용
승차정원 7~10인 승용차취득세 50% 경감
그 외 승용차140만원 이하 경감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이륜차취득세 50% 경감

③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액 40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취득세액 40만원 초과 → 40만원 공제

※ 기한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임박한 제도이므로 구매 시점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④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감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액감면 내용
140만원 이하전액 면제
140만원 초과140만원 공제

⑤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경차는 가장 폭넓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 요건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이하 / 너비 1.6m 이하 / 높이 2.0m 이하
  • 비영업용 승용·승합·화물차

감면 내용

  • 취득세 75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취득세 75만원 초과 → 75만원 공제

※ 취득 후 1년 이내 영업용으로 전환 시 감면된 세금은 추징됩니다.

⑥ 기타 특례 사항

  • 전기만 사용하는 차량은 경차 기준 중 차체 크기 기준만 적용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전방조종 7~10인승 승용차는 소형버스 세율 적용

마무리 정리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가격만 보고 결정하면 손해 보기 쉽습니다. 자녀 수, 차량 종류, 동력 방식, 취득 시기에 따라 감면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조건만 맞으면 수백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므로, 등록 전에 반드시 감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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