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만 되면 자동차세 연납 얘기가 쏟아집니다. “지금 내야 제일 싸요?” “할인 없어졌대요?” 같은 질문이 특히 많죠. 핵심은 단순합니다. 연납은 ‘미리 내고 공제받는 제도’이고, 1월이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폐지 확정’은 공식 발표로 확인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팩트 기준으로만 정리합니다.
2026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이 뭐예요?
연납이라고 하니, 연속으로 내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기 쉽죠. 그게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두 번(6월·12월) 나눠 내는데, 연납은 1년 치를 미리 한 번에 내는 대신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자체(시·군·구)가 고지·징수하고, 안내는 위택스/지자체 지방세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찍 납부하는 거니 혜택을 주는 거죠.
자동차세 1월 납부 혜택은?
연납 공제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구조라서, 1월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이 가장 길어 공제 폭이 최대입니다. 3월·6월·9월로 갈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 공제 폭도 작아집니다.
연납 신청·납부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보통 1월·3월·6월·9월에 신청(납부) 기간이 열립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지자체 공지로 최종 확정되니까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6년 연납 폐지, 진짜인가요?
현재 기준으로 “2026년에 연납 제도가 폐지된다”는 식의 확정 발표(정부·지자체 공식 공지) 형태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 확정(공식 공지로 확인된 것): 연납은 미리 내면 공제되는 구조로 운영 중
- 미확정(소문/전망): “폐지된다/대폭 축소된다”는 말은 지자체 공지나 정부 발표 나오기 전에는 믿지 말기
“5% 할인”이라고 들었는데, 왜 4.58% 같은 숫자가 나오죠?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연 5%”라고 해도 1년 전체를 통째로 5% 깎는 방식이 아니라, 보통은 남은 기간(월수)에 대해 이자 방식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 비율이 4%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안내에 ‘1월 연납 약 4.5%대’처럼 표기되는 이유가 이 계산 구조 때문입니다.
연납했다가 차를 팔면 손해인가요?
연납 후에 차량을 매매(이전등록)하거나 폐차(말소)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정산(환급 등)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연납 후 이전/말소 시: 남은 기간분 정산 가능(지자체 처리 기준 적용)
- 정확한 방식: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지방세 시스템 안내로 확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위택스 또는 지자체 지방세 납부 시스템
- 지자체에 따라 전화 안내/방문 신청을 같이 운영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