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연말정산하는 방법(2026)

“회사에 병원비 내역 제출하기 진짜 싫은데…” “연말정산 서류 정리하다가 퇴사해버렸는데 어떡하지?” “아르바이트 여러 개 했는데 회사마다 서류 내기 너무 복잡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일부러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하면 언제 신청하나요?

회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25년에 번 돈 → 2026년 5월에 신고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예를 들어 2025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2026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거나 요청할 사항은 없습니다.

개인 연말정산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준비 서류는 회사 연말정산과 거의 동일하지만,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꼭 필요한 것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받는 거 – 이거 없으면 못 해요)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홈택스에서 알아서 가져올 수 있는 것

  • 병원비
  • 보험료
  • 학원비, 등록금
  • 기부금
  • 카드 사용 내역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퇴사자이거나 회사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라도 요청하여 받아두셔야 합니다.

홈택스로 개인 연말정산하는 방법

아래 메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들어가서 로그인
  2. 전체 메뉴에서 세금신고 클릭
  3.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펼치기
  4. 정기신고 클릭
  5.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조회
  6.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회사에서 한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옴 (안 한 경우 수동 입력)
  7. 각 항목 확인하면서 빠진 공제 있으면 추가 (병원비, 보험료 등)
  8. 다 썼으면 제출하기
  9. 환급 받을 돈 확인하고 신고 완료

환급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받는 환급과 개인이 직접 신고하여 받는 환급은 세금 계산 방식과 공제 효과가 동일합니다. 다만 환급 시점은 회사 연말정산보다 늦어 보통 6~7월경에 입금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직접 하나요?

  • 회사에 병원비나 가족 정보 알리기 싫은 경우
  • 중간에 퇴사해서 연말정산 못 한 경우
  • 아르바이트나 투잡 여러 개 했던 경우
  • 그냥 회사랑 행정 처리하기 귀찮은 경우

이런 상황이면 그냥 5월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 회사가 이미 연말정산 해줬으면 중복으로 못 해요
  • 원천징수영수증 없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됨
  • 5월 31일 넘기면 벌금(가산세) 나올 수 있어요

정리하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과 동일한 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으니, 기한 내에 차분히 준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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