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병원비 내역 제출하기 진짜 싫은데…” “연말정산 서류 정리하다가 퇴사해버렸는데 어떡하지?” “아르바이트 여러 개 했는데 회사마다 서류 내기 너무 복잡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일부러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하면 언제 신청하나요?
회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25년에 번 돈 → 2026년 5월에 신고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예를 들어 2025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2026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거나 요청할 사항은 없습니다.
개인 연말정산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준비 서류는 회사 연말정산과 거의 동일하지만,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꼭 필요한 것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받는 거 – 이거 없으면 못 해요)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홈택스에서 알아서 가져올 수 있는 것
- 병원비
- 보험료
- 학원비, 등록금
- 기부금
- 카드 사용 내역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퇴사자이거나 회사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라도 요청하여 받아두셔야 합니다.
홈택스로 개인 연말정산하는 방법
아래 메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들어가서 로그인
- 전체 메뉴에서 세금신고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펼치기
- 정기신고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조회
-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회사에서 한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옴 (안 한 경우 수동 입력)
- 각 항목 확인하면서 빠진 공제 있으면 추가 (병원비, 보험료 등)
- 다 썼으면 제출하기
- 환급 받을 돈 확인하고 신고 완료
환급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받는 환급과 개인이 직접 신고하여 받는 환급은 세금 계산 방식과 공제 효과가 동일합니다. 다만 환급 시점은 회사 연말정산보다 늦어 보통 6~7월경에 입금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직접 하나요?
- 회사에 병원비나 가족 정보 알리기 싫은 경우
- 중간에 퇴사해서 연말정산 못 한 경우
- 아르바이트나 투잡 여러 개 했던 경우
- 그냥 회사랑 행정 처리하기 귀찮은 경우
이런 상황이면 그냥 5월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 회사가 이미 연말정산 해줬으면 중복으로 못 해요
- 원천징수영수증 없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됨
- 5월 31일 넘기면 벌금(가산세) 나올 수 있어요
정리하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과 동일한 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으니, 기한 내에 차분히 준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