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며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연말이 되면 또 하나 고민이 생깁니다. “나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 회사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하는 게 낫다는 말도 들리고… 게다가 한부모 가정이라면 더욱 신경 쓰이실 겁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육아휴직 중이면 연말정산, 안 해도 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연말정산 안 해도 되는 경우
- 2025년 한 해 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거의 받지 않았거나
- 2025년 내내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회사 월급은 전혀 없었다면
👉 이런 경우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근로소득’이 아님)
-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비과세)이에요
- 그래서 연말정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또는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경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
- 2025년에 회사 월급이 1원이라도 있었다
-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일한 기간의 월급이 있다
👉 이런 경우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준다면? ➡️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안 해준다면, 직접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주는데 본인에게 월급 소득이 있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하면 됩니다.
📌 진행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 시기: 5월 (보통 5월 1일~31일)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 선택
- 회사에서 지급한 월급 자동으로 불러오기 (국세청에 이미 신고되어 있어요)
- 기본 공제만 적용해도 대부분 환급받거나 낼 세금이 0원
💡 팁: 출산·육아휴직 가정은 소득이 적어서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한부모 가정이라면?
한부모 가정이시라면 아래 공제 항목들을 직접 신고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부모 공제 (추가 공제 100만원)
- 자녀 공제
- 의료비·보험료 공제
회사 연말정산을 건너뛰면 이 공제들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소득이 있다면 안 하는 것보다 직접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4️⃣ 예시
| 상황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2025년에 회사 월급이 전혀 없었다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모두 안 해도 됩니다 |
| ⚠️ 회사 월급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 회사가 안 해주면 →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
| 👶 한부모 가정 | 직접 신고하는 쪽이 공제 누락을 막아 유리합니다 |
결론: 육아휴직 급여만 받으셨다면 괜찮지만, 회사 월급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하세요. 특히 한부모 가정이라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