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도 단속 대상인가요?” “서울만 단속하나요?” “과태료 얼마 나와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이나 생계용 차량이면 더 걱정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노후 경유차가 왜 단속되는지, 언제 어디서 단속되는지, 어떤 차가 걸리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노후 경유차 단속

노후 경유차 단속이란 무엇인가요?
노후 경유차 단속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기준은 ‘연식’이 아니라 ‘배출가스 등급’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단속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겨울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상시 운행제한
- 특정 구역 진입 제한(예: 서울 녹색교통지역)
언제 단속되나요? (단속 시기)
가장 많이 단속되는 시기는 겨울철입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보통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이 이뤄집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에는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서 동시에 운행제한이 적용됩니다.
어디서 단속되나요? (단속 지역)
단속 지역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계절관리제 참여 지역입니다.
수도권과 일부 특·광역시는 겨울철 계절관리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참여 지역은 환경부 공지로 확정됩니다.
둘째, 상시 운행제한 지역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1년 내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셋째, 특정 구역 단속입니다.
서울 사대문 안쪽 ‘녹색교통지역’처럼, 아예 진입 자체가 제한되는 구역도 있습니다.
이런 구역은 내비게이션에 안 뜨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과태료 맞고 나서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는 단속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 운행제한이나 계절관리제 위반 시 일반적으로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처음 1회 적발은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2회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달에 여러 번 적발돼도 1회로 계산되며, 총 10회(200만 원)까지 상한이 있습니다.
서울 녹색교통지역은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1일 1회 10만 원, 3회부터는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지역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 거주 지역 조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후 경유차 단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배출가스 등급’입니다.
노후 경유차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라기보다, 실무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속 대상의 핵심 조건은 이 두 가지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일 것
-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식이 비교적 최근이라도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종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모두 배출가스 등급이 기준입니다.
특히 생계형 차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공해조치를 이미 완료한 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 법정 예외 차량
- 조기폐차 대상자로 확정되어 절차 진행 중인 차량
내 차가 단속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차 배출가스 등급
- 단속 대상 여부
- 저공해조치 이력
“나는 괜찮겠지” 하고 운전하다가 과태료 맞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5분만 투자해서 한 번 꼭 조회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3가지
오해 1. 연식 오래됐으면 무조건 단속된다?
아닙니다. 연식이 아니라 배출가스 등급이 기준입니다.
오해 2. 서울만 단속한다?
아닙니다. 수도권과 여러 광역시, 일부 지자체도 단속합니다.
오해 3. 한 번만 걸려도 20만 원 바로 나온다?
아닙니다. 대부분 첫 1회는 경고입니다. 2회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단속의 본질은 ‘연식’이 아니라 ‘배출가스 등급’입니다.
단속 대상의 핵심은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미이행 여부입니다.
겨울철에는 계절관리제, 연중에는 상시 운행제한, 일부 지역은 특정 구역 단속이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보통 20만 원, 서울 녹색교통지역은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 차 배출가스 등급을 먼저 조회해보고, 단속 대상이면 조기폐차나 저공해조치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