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구군별 효도수당(효행장려금) 및 장수축하금(물품) 현황을 2026년 최신 자치법규와 시책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 중 하나인 만큼, 기존의 현금 수당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이나 ‘가족 단위 지원(효행장려금)’으로 정책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효도수당 장수축하금

부산 내에서도 거주하는 자치구에 따라 지원하는 명칭과 혜택이 크게 다릅니다. 각 구청에서 공시한 내용을 기반으로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1. 실물 지원형: 5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지원 구군
최근 부산의 주요 구들은 현금 대신 어르신이 선호하는 고가의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기장군: 장수축하물품 지원
기장군은 전국적으로도 지원 품목이 다양한 곳으로 꼽힙니다.
- 지원 조건: 기장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100세 어르신
- 지원 금액: 50만 원 상당의 지정 물품 (1회)
- 지원 품목: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압력밥솥, 안마기, 이불 세트 등 8종 중 택 1
연제구: 2026년 신설 장수축하물품
2026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 지원 조건: 연제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100세 이상 어르신
- 지원 금액: 50만 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 (1회)
- 신청 시기: 100세가 되는 달부터 상시 신청 가능
동구 및 남구: 장수축하물품
전통적인 노년층 밀집 지역인 동구와 남구 역시 물품 위주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지원 조건: 해당 구에 1년(남구) ~ 3년(동구) 이상 계속 거주한 만 100세 어르신
- 지원 금액: 5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또는 생활용품
- 주요 품목: 소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가 가전
2. 가계 지원형: 4세대 이상 효행장려금 지원 구
3세대(부모-자녀-손자녀)를 넘어 4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영도구, 사상구, 동래구: 효행장려금
- 지원 조건: 4세대(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 등)가 함께 거주하며 해당 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가구
- 지원 금액: 연 20만 원 (연 1회 지급)
- 특징: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자녀 세대까지 함께 사는 대가족 장려 문화가 강한 지역들입니다.
수영구: 효행장려금 및 건강효도비
수영구는 대가족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을 병행합니다.
- 효행장려금: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가구당 5만 원 지급
- 건강효도비: 만 7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연 10만 원 지급 (매년 노인의 날)
3. 일시금 지원형: 만 100세 장수축하금
물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군들의 현황입니다.
금정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 지원 조건: 해당 구에 일정 기간(보통 1년 이상) 거주한 만 100세 어르신
- 지원 금액: 20만 원 (1회 지급)
- 특징: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께 현금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서구: 장수축하금
- 지원 조건: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00세 어르신
- 지원 금액: 100,000원 (1회)
신청 방법 및 필수 체크사항
효도수당과 장수축하금은 국가가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어르신 본인이 직접 가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부양의무자(자녀 등)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신청자 및 대상자 신분증
- 수령용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3·4세대 가구 확인용)
주의사항
부산의 많은 구(중구 등)들이 과거에 운영하던 ‘만 90세 이상 월 3만 원 수당’ 등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위와 같은 100세 일시금 또는 물품 형태로 전환되었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