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교통카드 10만원 받는 법

운전을 하지 않는데도 면허증을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70세 이상 고령자라면, 지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면허 반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면서,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교통카드 10만 원 (티머니, 지역버스카드 등)
  •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지자체별)
  •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 수료 시 추가 혜택 가능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일회성 혜택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한 경우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의: 면허 정지나 취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반납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고령자 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삼기도 합니다.

반납과 신청 절차는?

  1.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2. ‘운전면허 반납서’ 작성 후 신분증 제출
  3. 반납 완료 후 ‘반납확인증명서’ 수령
  4. 주민센터 또는 시청·군청 교통행정과에 신청
  5.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수령

신청 기간은 대부분 연중 상시지만,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지하철 무료카드, 이렇게 신청하세요 (서울시 기준)

지역별 지원 차이는?

  • 서울: 티머니 교통카드 10만 원
  • 경기: 경기지역화폐 10만 원
  • 부산/광주 등: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비 포인트

대부분의 시·도에서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혜택은 자진 반납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지역별 기준 확인 필요
  • 1인 1회 지급이 원칙이며 중복 지급은 불가

공식 안내는 어디서?

운전면허 반납 제도와 관련된 공식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 대상: 만 70세 이상, 면허 자진 반납자
  • 혜택: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10만 원
  • 신청: 면허 반납 후 지자체 접수
  • 주의: 중복 지급 불가, 지자체별 조건 상이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지자체 및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정보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지원 조건은 거주지 시청·군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