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제도 총정리

MRI 검사 비용이 무려 30만 원. 복무 중 몸이 불편해 병원을 찾았다가, 청구서 앞에서 멘붕이 온 병사들. 이 글은 그런 현실을 마주한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군 복무 중인데 병원비를 내야 하나요?

많은 병사들이 “군인이면 의료비도 국방부가 내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현역 병사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급여항목: 20~30% 본인부담 / 비급여항목: 100% 본인부담 구조입니다.

즉, 민간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면 병사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손보험이 없다면, 국가 지원은 없을까?

실손보험이 없는 경우, 군 병사나 예비역이 활용할 수 있는 국가지원 제도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아래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 국방부 민간병원 진료비 환급제도 (본인부담금 지원)

  • 2021년부터 시행 중
  • 군 병사 민간병원 진료 시 발생한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최대 80% 환급
  • 비급여 항목은 제외됨 (MRI, 초음파 등은 대부분 해당 안 됨)
  • 신청은 ‘나라사랑포털’ 앱 또는 소속 부대 인사계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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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처 공상 인정 절차

  • 복무 중 발생한 질환이나 부상이 공상(공무상 상병)으로 인정되면
  • 추후 국가보훈처를 통해 치료비, 장애보상,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이 가능
  • 진단서, 진료기록, 경위서, 진료비 영수증 등 보관 필수
  • 공상 인정 여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됨

진료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

  • 사전 설명 듣기: 검사가 비급여인지, 보험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
  • 두 곳 이상 진료: 동일 진단을 반복 권유할 경우, 병원 변경 고려
  • 자료 보관: 추후 공상 인정 시 필요한 진단서, 진료기록 반드시 확보
  • 위탁병원 이용: 군병원에서 의뢰하는 민간 위탁병원이면 일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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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당장 본인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