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지만,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퇴사 후에는 자격이 안 될 것 같다는 막연한 걱정이 있지만, 제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퇴사해도 받는 법
퇴사했다고 해서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고용 여부가 아닌, 전년도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정기 지급은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퇴사했더라도 2024년에 일정 소득이 있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중요한 것은 전년도 귀속기간 동안의 소득 내역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이 약 4,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 총액도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도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로 보는 퇴사 후 수급 가능성
2024년 12월에 퇴사한 직장인이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례를 보면, 연간 총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았고 재산 요건도 충족한 덕분에 정상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2024년 초에 퇴사 후 소득이 거의 없었던 경우에는 소득 기준 미달로 탈락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즉, 퇴사 자체보다는 소득이 발생했던 시기와 총액이 더 중요합니다.
이직이나 공백 기간이 있어도 신청 가능
중간에 직장을 옮겼거나 일정 기간 쉬었더라도, 해당 연도에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이 반복된 경우에도 전년도 총소득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직 상태이더라도 작년의 소득이 있다면 수급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반기 근로장려금은 해당 반기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신청은 1~6월 소득만 반영하므로, 해당 기간 내 소득이 없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 신청은 1년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퇴사 시점과 상관없이 전년도의 연간 소득이 기준에 맞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할까?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외에 실제 근로소득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퇴사와 관련된 흔한 오해
- 퇴사했으니 무조건 지급 제외될 것이다 →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판단
- 실업급여 받으면 신청 불가하다 → 실업급여는 제외되지만 신청 가능
- 무직이면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증명 가능
실수 없이 신청하려면?
퇴사 전 마지막 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기본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반기 중 어느 시기를 선택할지는 자신의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퇴사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체납 세금이나 통장 압류 여부가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이후 지급이 지연되거나 탈락하는 경우에는 심사 기준과 납부 내역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