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2024)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이 2024년에 3가지가 바뀝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과 같은데요.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될 경우에 차상위계층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재산 기준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게 자동차 기준입니다. 2024년에 바뀐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2024

배기량, 차량 가격 완화

2024년부터 차상위 자동차 배기량과 차량 가격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식이 10년 이상이고, 1600cc미만인 차 또는 연식 10년 미만이고, 200만원 안 되는 차. 딱 이렇게 두 케이스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했습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은 4.17%이고, 위의 기준보다 더 좋은 차를 타면 차값이 전액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환산율이 100%였던 것이죠.

2023년과 2024년 바뀐 내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연도연식배기량차량 가격
202310년 이상1600cc미만200만원 미만
202410년 이상2000cc미만500만원 미만

기존에는 1900cc 차를 타면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자녀, 도서벽지 우대

다자녀나 도서벽지 우대 혜택은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꽤 헷갈립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 25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인 차
  • 2500cc 미만,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

위와 같은 차를 몰고 계신 분들은 4.17%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아래 3가지 상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같이 사는 가족 수가 6명 이상
  • 자녀가 3명 이상
  • 대중교통이 잘 다니지 않는 도서 벽지 사는 분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2023년까지는 생업용 자동차가 1600cc 미만일 때 50%를 소득으로 환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이면 소득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차량 가액 계산하는 법

연식이나 배기량은 명확한데, 차량 가격 산정은 개인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계산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인지 돈으로 환산해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자동차 기준 계산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들어갑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다보면 중간에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차상위 자동차 차량가액 기준 계산


여기에 자기 차량명을 클릭하고, 연식과 배기량을 정확히 씁니다. 이 차량가액은 차상위계층이 되냐 안 되냐에 쓰이는 정보이고, 중고차매매나 자동차보험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소득을 조사할 때는 차 연식이나 옵션 등에 따라서 차량가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2024년에 완화된 자동차 기준을 3가지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