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최대 60만원이라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미성년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부모가 대신 받을 수 있는지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지원금을 받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연령과 상관없이 지급 대상(소득 기준 등)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도 동일하게 지원받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를 통해 지급됩니다.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이 아닌 ‘1인당’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의 금액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 대상 구분 | 지원 금액 (1인당) |
| 기초생활수급자 | 55만 원 ~ 60만 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 45만 원 ~ 50만 원 |
| 소득 하위 70% 국민 | 10만 원 ~ 20만 원 |
참고: 지역(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에 따라 5~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누구 카드로 들어오나요?
- 신청 주체: 성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보통 부모님)가 통합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세대주가 본인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자녀 몫까지 합쳐서 충전됩니다.
- 예: 부모 1명(15만 원) + 미성년 자녀 1명(15만 원) = 부모 카드에 총 30만 원 충전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지원금 수령 기준
이혼 가정은 자녀의 지원금을 누가 신청하고 수령할지에 대해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양육자)
-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별도의 증빙 없이도 세대주가 통합 신청하면 자녀 몫까지 본인의 카드로 지급받습니다.
주소지가 부모 모두와 다를 경우
- 만약 자녀가 조부모님 댁에 주소지가 되어 있고 부모는 따로 산다면, 자녀가 등재된 세대의 세대주(조부모님 등)가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권 분쟁이나 별거 중인 경우
-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별거 중이거나 양육권 다툼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는 혼인관계증명서, 판결문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상대 배우자가 이미 받아갔더라도 소명이 되면 지급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및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 이미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아동수당을 수령 중인 부모라면, 해당 지원금을 받는 계좌나 카드로 자동 연결되어 신청이 훨씬 간편합니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임자?
이론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먼저 신청하면 그대로 지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이라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 배우자가 먼저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지급 정지 및 분리 신청’을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1차 신청 (취약계층): 2026년 4월 27일 ~ 5월 8일
- 2차 신청 (일반 70%): 2026년 5월 18일 ~ 7월 3일
- 온라인 신청: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주의사항
- 요일제 적용: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니 본인의 해당 요일을 확인하세요.
|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예시 (출생연도) |
| 4월 27일 (월) | 1, 6 | 1971년, 1986년, 1991년 등 |
| 4월 28일 (화) | 2, 7 | 1972년, 1987년, 1992년 등 |
| 4월 29일 (수) | 3, 8 | 1973년, 1988년, 1993년 등 |
| 4월 30일 (목) | 4, 9 | 1974년, 1989년, 1994년 등 |
| 5월 1일 (금) | 5, 0 | 1975년, 1980년, 1995년 등 |
| 주말 (5/2~3) | 모두 가능 | 온라인 신청에 한함 |
- 사용 기한: 지급된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사용처: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Tip: ‘국민비서’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시면 신청일 이틀 전에 정확한 지원 금액과 방법을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