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자녀장려금’이죠. 특히 올해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입니다. 다만, 몇 가지 핵심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소득에 포함될까?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내가 받은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에 들어가나요?”입니다.
- 정답은 NO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장려금 산정 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휴직 기간만큼 장부상 소득이 낮게 잡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장려금 대상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2. ‘작년에 하루라도 일했는가’가 핵심!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2025년) 근로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 대상 포함: 2025년에 일부 기간이라도 출근해서 월급을 받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제외: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휴직 상태여서 ‘비과세 육아휴직 급여’ 외에 일반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면, 아쉽게도 이번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3. 2026년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한눈에 보기
올해는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구분 | 상세 조건 |
| 부양 자녀 | 18세 미만 (2007.1.2. 이후 출생아) |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2.4억 원 미만 (2025.6.1. 기준) |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주의하세요! 가구 전체 재산이 1.7억 원을 넘어가면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4.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정기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이나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마치며
육아휴직은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얻는 대신 가계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