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자격 조건 (한달 이내)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달 이내로 일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짧게 일하고도 실업급여 받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한 경우, 일주일~2주일만 일한 경우, 정확히 한달만 채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자격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원래는 실업급여가 더 큰 개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자격이라는 게 단기계약할 때 쓴 계약서 내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 주는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준만 충족하면 단기계약직이든, 일주일 알바든 상관없이 나라에서 돈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아마 용어가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래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준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이전 직장에서 8개월 이상 일하고, 잘리면 99%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애매하게 8개월인지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업 급여 받는 기준 중에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직장 그만둔 지 18개월이 안 되었고, 그 전 직장에서 실제로 돈 번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기간 180일이 절대 아닙니다. 공식으로 만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로 돈 번 날=출근일+주휴일

주휴일은 또 뭐야? 하실 텐데요. 주휴일=돈 받고 쉬는 날입니다. ‘난 주 5일제 근무니까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주휴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큰 착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만 주휴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돈 번 날은 일주일 중 6일이 됩니다.

그러니 딱 6개월만 계약하신 분들은 180일이 안 채워집니다. 6개월*4주*6일로 계산하면 144일입니다. 7개월 일하면 168일이 되고, 8개월 일하면 192일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직장에서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 겁니다.

단기계약직이라고 해도 몇 년 동안 백수나 가정주부로 살다가 딱 한 달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전에 일한 직장 자체가 없죠. 180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겁니다.

단기계약직 구직급여 받는 법

단기계약직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전 직장에서 저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180일을 채울 때 날짜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 전 18개월 내에 이 180일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이 2024년 1월 1일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데, 5년 전인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일하고 그 뒤로는 계속 무직 상태였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퇴직 전 18개월 조건을 못 채웠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 18개월=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입니다. 예시로 든 상황에서는 최소 2022년 7월 1일까지는 일을 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좋은 사장님일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도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확정되는 게 좋습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주의할 점

주의하셔야 하는 게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약직으로 딱 1개월만 일할 경우에는 퇴사사유를 계약만료 처리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전산에서 일용직으로 자동으로 신고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해서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에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라고 주는 돈이죠. 새로운 직장을 안 구하면 실업급여가 안 나옵니다.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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