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이 2024년에 3가지가 바뀝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과 같은데요.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될 경우에 차상위계층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재산 기준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게 자동차 기준입니다. 2024년에 바뀐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2024
배기량, 차량 가격 완화
2024년부터 차상위 자동차 배기량과 차량 가격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식이 10년 이상이고, 1600cc미만인 차 또는 연식 10년 미만이고, 200만원 안 되는 차. 딱 이렇게 두 케이스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했습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은 4.17%이고, 위의 기준보다 더 좋은 차를 타면 차값이 전액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환산율이 100%였던 것이죠.
2023년과 2024년 바뀐 내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연도 | 연식 | 배기량 | 차량 가격 |
2023 | 10년 이상 | 1600cc미만 | 200만원 미만 |
2024 | 10년 이상 | 2000cc미만 | 500만원 미만 |
기존에는 1900cc 차를 타면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자녀, 도서벽지 우대
다자녀나 도서벽지 우대 혜택은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꽤 헷갈립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 25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인 차
- 2500cc 미만,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
위와 같은 차를 몰고 계신 분들은 4.17%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아래 3가지 상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같이 사는 가족 수가 6명 이상
- 자녀가 3명 이상
- 대중교통이 잘 다니지 않는 도서 벽지 사는 분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2023년까지는 생업용 자동차가 1600cc 미만일 때 50%를 소득으로 환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이면 소득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차량 가액 계산하는 법
연식이나 배기량은 명확한데, 차량 가격 산정은 개인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계산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인지 돈으로 환산해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들어갑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다보면 중간에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기 차량명을 클릭하고, 연식과 배기량을 정확히 씁니다. 이 차량가액은 차상위계층이 되냐 안 되냐에 쓰이는 정보이고, 중고차매매나 자동차보험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소득을 조사할 때는 차 연식이나 옵션 등에 따라서 차량가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2024년에 완화된 자동차 기준을 3가지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