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 기간 기한 납부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1월이 되면 갑자기 국세청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얼마입니다.” 사업 초보자라면 ‘아니, 5월에 이미 냈는데 왜 또?’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이건 내년 세금을 미리 반만 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과 납부 방법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종소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
1. 중간예납 기간과 기준 시기
중간예납은 매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상반기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반기(11월~12월)에 미리 일부 세금을 내는 구조죠.
- 기준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납부기간: 11월 중순 ~ 12월 초
 -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 또는 2일 (공휴일 일정에 따라 변동)
 
예를 들어, 2025년에는 2024년 소득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2025년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5%)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별도로 독촉장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기한 내 자진납부가 필수입니다.
Tip. 고지서가 안 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보면 이미 고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홈택스에서 고지 확인하는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납부할 세금 조회] 클릭
 - ‘중간예납세액’ 항목 확인
 - 고지서 클릭 → 납부서 출력 또는 바로 결제
 
스마트폰으로는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 조회’ → ‘국세납부’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4. 납부 방법은?
- ① 계좌이체: 은행계좌에서 즉시이체 (이체 수수료 없음)
 - ② 신용카드 결제: 홈택스에서 카드로 결제 가능
 - ③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 ④ 지로·은행창구 납부: 고지서 출력 후 직접 납부
 
참고로, 사업용 계좌가 있는 경우 국세납부 서비스와 연동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고지서가 안 왔을 때는?
다음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5년에 새로 개업한 신규 사업자
 - 2025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지서가 없다면 홈택스에서 조회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6.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분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분납 가능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경영상 어려움, 재해, 질병 등이 있을 때 신청 가능
 
연장은 홈택스 → [신청/제출] → [징수유예 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승인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미뤄집니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납부 흐름
예시: 작년(2024년)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이 300만원이었던 A씨는, 2025년 중간예납 고지서에 150만원이 청구됩니다. A씨가 고지서를 1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내년 5월 확정신고 시 이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한눈에 정리
- 기준기간: 1월~6월 소득
 - 납부기한: 매년 12월 1~2일
 - 납부방법: 홈택스·손택스·은행
 - 면제대상: 신규·폐업·50만원 미만
 - 유예·분납: 사유 충족 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