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수당이 유급휴일로 계산하는지, 평일로 계산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갑자기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요. 수당 지급 여부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임시공휴일의 법적 성격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정한 이유(예: 국가 행사, 경기 부양 등)로 지정하는 공휴일이에요. 하지만 법정 공휴일(예: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과는 달리 ‘유급휴일’로 강제되지 않아요.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휴무 여부와 수당 지급은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
✅ 기업에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경우
→ 휴무 시: 별도 수당 없음
→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지급
✅ 기업에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근무 시: 평소와 동일한 급여 지급 (휴일근로수당 없음)
✅ 임시공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르는 회사인 경우
→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150%) 지급
3. 예외적인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추가 지급 가능)
- 일부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정해 놓기도 해요.
- 이 경우, 임시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150%)이 지급돼요.
4. 결론: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 확인
-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지?”
- “임시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지?”
-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기업 공지 확인
- 회사 내부 공지에서 임시공휴일을 쉬는지,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인사팀 또는 노무사 상담
- 불분명할 경우,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 결론적으로, 임시공휴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의 정책과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