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수당 유급휴일로 계산할까?

임시공휴일 수당이 유급휴일로 계산하는지, 평일로 계산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갑자기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요. 수당 지급 여부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임시공휴일의 법적 성격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정한 이유(예: 국가 행사, 경기 부양 등)로 지정하는 공휴일이에요. 하지만 법정 공휴일(예: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과는 달리 ‘유급휴일’로 강제되지 않아요.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휴무 여부와 수당 지급은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

기업에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경우
→ 휴무 시: 별도 수당 없음
→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지급

기업에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근무 시: 평소와 동일한 급여 지급 (휴일근로수당 없음)

임시공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르는 회사인 경우
→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150%) 지급

3. 예외적인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추가 지급 가능)

  • 일부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정해 놓기도 해요.
  • 이 경우, 임시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150%)이 지급돼요.

4. 결론: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1.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 확인
    •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지?”
    • “임시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지?”
  2.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기업 공지 확인
    • 회사 내부 공지에서 임시공휴일을 쉬는지,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인사팀 또는 노무사 상담
    • 불분명할 경우,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 결론적으로, 임시공휴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의 정책과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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