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세액공제 50만원,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혜택
결혼한 사람에게 새로운 세금 혜택이 생겼습니다. 바로 ‘결혼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입니다. 혼인신고만 해도 세금에서 50만 원을 바로 빼주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1회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50만원 1. 결혼 세액공제란? 결혼 세액공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신설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인적공제나 주택공제와는 다르게, 단 한 번의 혼인신고만으로 세금에서 직접 … 더 읽기